재산세 언제 낼까? 납부기간과 계산법 총정리
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매년 한 번쯤은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. 바로 '재산세'인데요.
단순히 부동산 가격만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, 부과 기준일, 공시가격, 세율 등 여러 요소가 적용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의 납부 대상, 계산 방식, 납부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
✅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?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.
즉, 6월 2일에 집을 팔더라도 6월 1일에 본인이 소유자였다면,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.
📌 기본 개념 요약
- 과세 기준일: 6월 1일
- 과세 대상: 주택, 건물, 토지, 선박, 항공기 등
- 납세 의무자: 기준일 현재 소유자
- 부과 주체: 지방자치단체장(시장, 군수 등)
🧾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
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:
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
재산세 = 과세표준 × 세율 - 감면 또는 공제
지방교육세 = 재산세의 20%
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1세대 1주택자에게는 완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(43~45%)이 적용되고, 다주택자나 상가 보유자 등은 60% 고정 비율이 적용돼요.
💡 사례로 보는 재산세 계산
예시 1. 공시가격 1억 원 단독주택 (1세대 1주택)
- 공정시장가액비율: 43%
- 과세표준: 4,300,000원
- 세율: 0.05% (감면 적용)
- 재산세: 21,500원
- 지방교육세: 4,300원
👉 총 납부액: 25,800원
예시 2. 공시가격 4억 원 주택 (1세대 1주택)
- 공정시장가액비율: 44%
- 과세표준: 176,000,000원
- 누진세율 적용: 172,000원
- 지방교육세: 34,400원
👉 총 납부액: 206,400원
예시 3. 공시가격 6억 원 주택 (다주택자)
- 공정시장가액비율: 60%
- 과세표준: 360,000,000원
- 재산세: 810,000원
- 지방교육세: 162,000원
👉 총 납부액: 972,000원
예시 4.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 (다주택자)
- 공정시장가액비율: 60%
- 과세표준: 600,000,000원
- 재산세: 1,770,000원
- 지방교육세: 354,000원
- 종부세 및 농특세: 187,200원
👉 총 납부액: 2,311,200원
📱 혹시 계산이 어렵다면 '부동산계산기' 앱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
📅 재산세 납부 시기와 방법
재산세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, 고지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.
📌 납부 시기 요약
- 주택분: 7월 (단독납부 또는 2회 분할)
- 토지분: 9월
- 건축물 등 기타: 7월
📌 납부 방법
- 위택스, 지로, 지방세입계좌, 모바일 간편결제 앱
- 은행 ATM, 무인 수납기, 지방세 ARS 등도 가능
⏰ 납부기한을 넘기면 3%의 가산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세요!
💬 마무리하며
재산세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기준일, 공시가격, 공정시장가액비율, 세율 구조만 이해하면 큰 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
특히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, 또는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.
🔍 절세 전략이나 실제 금액 계산이 필요하시다면, 최신 고시 기준을 확인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